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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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법률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B 민법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법률 @f1ee17b
##### 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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