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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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가공)
**①**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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