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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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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