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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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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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