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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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