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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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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