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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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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