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