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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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