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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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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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