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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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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