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