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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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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