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