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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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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