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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법률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B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법률 @81c9dab
#####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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