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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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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