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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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0조
(준용규정)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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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역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