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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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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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