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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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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