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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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조
(용수지역권)
**①**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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