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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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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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