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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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4.10>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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