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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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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