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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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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