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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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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