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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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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