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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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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