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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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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