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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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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