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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법률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B 민법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법률 @f1ee17b
#####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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