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