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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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