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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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조
(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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