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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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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