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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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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