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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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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