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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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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