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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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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