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