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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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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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