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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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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