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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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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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