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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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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