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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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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