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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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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