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