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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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