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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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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