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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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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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