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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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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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